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
(신청자)
서류심사 및 선정
(복지관)
(복지관)
조이누리버스 지원
(복지관)
(복지관)
만족도조사
(신청자)
(신청자)
후기 작성
(신청자)
(신청자)
신청조건
대상 | 최소 이용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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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목모임 | 10명 | 동호회, 친목모임 등(장애인 최소 6명 이상) |
장애인 단체 | 12명 | 협회, 체육회 가맹단체 등(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
장애인 가족 | 10명 | 장애인 가족모임, 부모회 등 가족 단체(친인척 포함 10명 이상) |
장애 유관기관 | 12명 | 복지관, 주간보호 등(장애인 10명 이상) |
장애인 학생 | 12명 |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장애 학생 40% 이상) |
|
이용횟수
- 최대 2박 3일
- 연간 10회(단 성수기 5~6월, 10~11월은 각 1회씩 제한)
신청기간
- 1차 신청 기간 : 해당 월의 3개월 전부터 전월 15일까지
- 2차 신청 기간 : 1차 선정 결과 발표 후 시행 전월 말일까지(잔여 일정에 한함)
- 3차 신청 기간 : 2차 추가 신청 발표 후 시행일자 7일 전까지(단, 당일 일정으로 함)
신청방법
- 조이(Joy)누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포함 사항 | 불포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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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의 식비 및 숙박비는 행사 주최 측 부담이며, 독립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신청서류
신청 시 | 선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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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일 3일 전까지 제출(신청취소는 대여일 10일 전까지) |
신청결과 발표
- 1차 선정 결과 : 매월 15일(홈페이지 공지)
- 2차 선정 결과 : 매월 1일(홈페이지 공지)
- 3차 선정 결과 : 유선 발표
이용제한
- 정치 및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이용
- 기타 버스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작성
- 만족도 조사 : 이용일 버스 내에 비치된 태블릿 PC 등으로 만족도 조사(필수)
- 후기 및 사진 : 완료 7일 이내 홈페이지 후기 작성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진 및 후기 작성(선택)
승차거부 및 대여취소 안내
승차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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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취소 |
※ 차량의 고장(사고)이나 운전원의 신상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관의 직권으로 취소 후 향후 잔여 일정에 우선순위로 편성할 수 있음 |
이용제한 안내
해당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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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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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준수사항
- 휠체어 이용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대여측과 운전원이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 탑승자는 운전원의 안전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운행 중 안전벨트(휠체어 포함)는 반드시 착용한다.
- 사업계획 일정 이외 다른 일정이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다.
- 버스 운행 중 음주가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운전원에게 행사 보조 또는 자원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운전원에게 운행에 방해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 운전원를 위협하거나 폭행, 폭언은 하지 않는다.
- 버스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버스에 비치한 비품 및 안전 용품을 가져가거나 훼손 및 파손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