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1 페이지


조이누리 버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
서류심사 및 선정
(복지관)
조이누리버스 지원
(복지관)
만족도조사
(신청자)
후기 작성
(신청자)

신청조건

신청조건
대상 최소 이용 인원 비고
장애인 친목모임 10명 동호회, 친목모임 등(장애인 최소 6명 이상)
장애인 단체 12명 협회, 체육회 가맹단체 등(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장애인 가족 10명 장애인 가족모임, 부모회 등 가족 단체(친인척 포함 10명 이상)
장애 유관기관 12명 복지관, 주간보호 등(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 학생 12명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장애 학생 40% 이상)
  • 승차인원의 50% 이상은 성남 시민이어야 함.(성남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버스임)
  • 휠체어 리프트 : 최대 허용 무게 300Kg, 최대 허용 길이 130cm, 최대 허용 넓이 75cm
  • 전동스쿠터 : 길이 130cm 이하, 폭 75cm 이하

이용횟수

  • 최대 2박 3일
  • 연간 10회(단 성수기 5~6월, 10~11월은 각 1회씩 제한)

신청기간

  • 1차 신청 기간 : 해당 월의 3개월 전부터 전월 15일까지
  • 2차 신청 기간 : 1차 선정 결과 발표 후 시행 전월 말일까지(잔여 일정에 한함)
  • 3차 신청 기간 : 2차 추가 신청 발표 후 시행일자 7일 전까지(단, 당일 일정으로 함)

신청방법

  • 조이(Joy)누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포함 사항 불포함 사항
  • 버스 및 운전원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차량 주차비, 숙식비, 입장료
  • 개인 경비 및 기타 행사 진행 경비
  • 행사 진행 인력 및 자원봉사 등

※ 운전원의 식비 및 숙박비는 행사 주최 측 부담이며, 독립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 시 선정 후
  • 조이(Joy)누리 버스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탑승 인원 명단 포함)
  • 탑승자 의무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일 경우)
  • 탑승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여행자 보험가입 증명서

※ 대여일 3일 전까지 제출(신청취소는 대여일 10일 전까지)

신청결과 발표

  • 1차 선정 결과 : 매월 15일(홈페이지 공지)
  • 2차 선정 결과 : 매월 1일(홈페이지 공지)
  • 3차 선정 결과 : 유선 발표

이용제한

  • 정치 및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이용
  • 기타 버스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작성

  • 만족도 조사 : 이용일 버스 내에 비치된 태블릿 PC 등으로 만족도 조사(필수)
  • 후기 및 사진 : 완료 7일 이내 홈페이지 후기 작성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진 및 후기 작성(선택)

승차거부 및 대여취소 안내

승차거부 및 대여취소 안내
승차거부
  • 최종 승차 인원 중 보험 미가입자, 비상연락처 미기재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미동의자
대여취소
  • 이용일 3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 또는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 차량의 고장(사고)이나 운전원의 신상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관의 직권으로 취소 후 향후 잔여 일정에 우선순위로 편성할 수 있음

이용제한 안내

이용제한 안내
해당연도
  • 실제 승차 인원이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실제 승차 인원이 신청 인원의 80% 미만일 경우
  • 실제 승차 인원 중 보험에 미가입 인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보험 미가입자 승차 불가)
  • 버스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동안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운전원의 휴식을 방해하는 경우
향후 3년간
  • 허위로 대여하거나 불법 행위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 이용제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불법 행위 등에 사용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버스 대여자가 복지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버스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안내된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안전 준수사항

  • 휠체어 이용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대여측과 운전원이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 탑승자는 운전원의 안전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운행 중 안전벨트(휠체어 포함)는 반드시 착용한다.
  • 사업계획 일정 이외 다른 일정이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다.
  • 버스 운행 중 음주가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운전원에게 행사 보조 또는 자원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운전원에게 운행에 방해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 운전원를 위협하거나 폭행, 폭언은 하지 않는다.
  • 버스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버스에 비치한 비품 및 안전 용품을 가져가거나 훼손 및 파손하여서는 안된다.
 

주소 : (132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
전화 : 031-720-2809  |  팩스 : 031-733-6166  |  이메일 : joynuri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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