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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이(Joy)누리'버스 탑승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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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1회   작성일 19-0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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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의무사항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여행자 보험가입(의무) 합니다.

버스 이용시 차내 다음 안전사항을 준수합니다.

-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한 승·하차

- 운행 중 음주가무 금지, 고성방가 금지

- 운행 중 이동금지

- 인화성 물품 차내 반입금지

- 운전원의 운전방해 금지

버스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인격모독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여 대표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운전원과 함께 가집니다.

버스에 비치한 비품 및 안전 용품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사고처리 진행합니다.

정해진 출발지에서 승하차합니다.

운전원에게 교통법규의 위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에 따라 교통 위반시 발생한 범칙금 등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운전원에게 불가피(응급상황, 교통상황 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된 일정의 변경(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원에게 행사 보조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원의 식사와 숙소는 다른 참여인과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타 차량 내에서는 운전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운행 중 너무 시끄러운 소음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운전원이 조사하는 버스 운영 의견조사에 응하여 주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 위반시 조이(Joy)누리 버스를 3년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협조사항 : 버스 운행은 되도록 18:00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주소 : (132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
전화 : 031-720-2809  |  팩스 : 031-733-6166  |  이메일 : joynuri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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