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이(Joy)누리'버스 탑승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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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1회 작성일 19-02-28 15:52본문
탑승자 의무사항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여행자 보험가입(의무) 합니다.
버스 이용시 차내 다음 안전사항을 준수합니다.
-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한 승·하차
- 운행 중 음주가무 금지, 고성방가 금지
- 운행 중 이동금지
- 인화성 물품 차내 반입금지
- 운전원의 운전방해 금지
버스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인격모독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여 대표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운전원과 함께 가집니다.
버스에 비치한 비품 및 안전 용품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사고처리 진행합니다.
정해진 출발지에서 승하차합니다.
운전원에게 교통법규의 위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요구에 따라 교통 위반시 발생한 범칙금 등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운전원에게 불가피(응급상황, 교통상황 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된 일정의 변경(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원에게 행사 보조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원의 식사와 숙소는 다른 참여인과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타 차량 내에서는 운전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운행 중 너무 시끄러운 소음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운전원이 조사하는 버스 운영 의견조사에 응하여 주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 위반시 조이(Joy)누리 버스를 3년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협조사항 : 버스 운행은 되도록 18:00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 joybus 탑승자 의무사항.hwp (6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