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1 페이지


조이누리 카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
서류심사 및 선정
(복지관)
대여 당일계약서 작성
(신청자&복지관)
조이누리카 지원
(복지관)
카 반납 및 만족도조사
(신청자)
후기 작성
(신청자)

신청조건

신청조건
대상 성남시민으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단체등 유관기관
탑승인원 5명 (장애인은 반드시 탑승)
  • 성남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관/단체에 한함
  • 휠체어 슬로프 : 최대 허용 무게 300Kg 최대 허용 길이 140cm, 최대 허용 넓이 75cm
  • 전동스쿠터 : 길이 140cm 이하, 폭 75cm 이하(전동스쿠터 이용 시 스쿠터 탑승객은 반드시 일반석으로 이동 탑승)
  • 운전가능자 : 만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된 자

이용횟수

  • 최대 2박 3일
  • 연간 10일

신청기간

  • 해당 월의 3개월 전부터 이용일 5일 전까지

신청방법

  • 조이(Joy)누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조이(Joy)누리카, 유류(인수 시 완충분), 통행료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 시 선정 후 대여 당일
  • 조이(Joy)누리 카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단체 : 사업자등록증)
  • 탑승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 여행자 보험가입 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3개월내 발급)
    ※ 경찰서, 경찰청 이파인, 정부24 발행
※ 대여일 3일 전까지 제출
   (대여취소는 이용일 7일 전까지)
  • 조이(Joy)누리 카 대여 계약서
  • 탑승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변동 시 제출)

선정결과 발표

  • 신청 후 5일전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 발표함.

이용제한

  • 정치 및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이용
  • 기타 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작성

  • 만족도 조사 : 카 반납 후 조이누리 사무실 등에서 만족도 조사(필수)
  • 후기 및 사진 : 완료 7일 이내 홈페이지 후기 작성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진 및 후기 작성(선택)

차량 인수 및 반납

차량 인수 및 반납
차량 인수 차량 반납
  • 차량 상태 확인 후 차고지에서 차량 인수

※ 차량 인수 가능 시간 : 화~금 (09:00~17:00)

  • 차량 내부 청소 및 주유 완충 후 반납
  • 차량 상태 확인 후 차고지에서 반납

※ 차량 반납 가능 시간 : 화~금 (09:00~17:00)

※ 휴일 및 국경일은 차량 인수 및 반납은 하지 않음.

책임사항

  • 차량 고장 및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그 외의 사고 책임은 탑승자(사고당사자)에게 있다.
  • 대여 기간 중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량 반납 후에도 운전자가 부담한다.
  • 차량용 비품(주유카드, 블랙박스, 차량용품 등)훼손 및 분실, 내·외부 파손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 운전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다.

안전 준수사항

  • 음주, 정신성 약물, 무면허 운전 및 차량내 흡연은 금지한다.
  • 운전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다.
  • 차량 내 블랙박스 전원은 절대 끄지 않는다.
  • 차량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차량을 방치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지 않는다.
  • 계약서상 기재된 운전자만 운전한다.
 

주소 : (132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
전화 : 031-720-2809  |  팩스 : 031-733-6166  |  이메일 : joynuribus@daum.net
Copyright © 2020 성남시조이누리.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