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
(신청자)
서류심사 및 선정
(복지관)
(복지관)
대여 당일계약서 작성
(신청자&복지관)
(신청자&복지관)
조이누리카 지원
(복지관)
(복지관)
카 반납 및 만족도조사
(신청자)
(신청자)
후기 작성
(신청자)
(신청자)
신청조건
대상 | 성남시민으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단체등 유관기관 |
---|---|
탑승인원 | 5명 (장애인은 반드시 탑승) |
|
이용횟수
- 최대 2박 3일
- 연간 10일
신청기간
- 해당 월의 3개월 전부터 이용일 5일 전까지
신청방법
- 조이(Joy)누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조이(Joy)누리카, 유류(인수 시 완충분), 통행료
신청서류
신청 시 | 선정 후 | 대여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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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일 3일 전까지 제출
(대여취소는 이용일 7일 전까지) |
|
선정결과 발표
- 신청 후 5일전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 발표함.
이용제한
- 정치 및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이용
- 기타 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작성
- 만족도 조사 : 카 반납 후 조이누리 사무실 등에서 만족도 조사(필수)
- 후기 및 사진 : 완료 7일 이내 홈페이지 후기 작성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진 및 후기 작성(선택)
차량 인수 및 반납
차량 인수 | 차량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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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인수 가능 시간 : 화~금 (09:00~17:00) |
※ 차량 반납 가능 시간 : 화~금 (09:00~17:00) |
※ 휴일 및 국경일은 차량 인수 및 반납은 하지 않음. |
책임사항
- 차량 고장 및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그 외의 사고 책임은 탑승자(사고당사자)에게 있다.
- 대여 기간 중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량 반납 후에도 운전자가 부담한다.
- 차량용 비품(주유카드, 블랙박스, 차량용품 등)훼손 및 분실, 내·외부 파손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 운전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다.
안전 준수사항
- 음주, 정신성 약물, 무면허 운전 및 차량내 흡연은 금지한다.
- 운전자는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휠체어 안전고리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다.
- 차량 내 블랙박스 전원은 절대 끄지 않는다.
- 차량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차량을 방치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지 않는다.
- 계약서상 기재된 운전자만 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