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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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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9회   작성일 20-03-17 10:53

본문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 변경

 

202031일부터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용횟수

 

변경 전(2019)

변경 후(2020)

이용횟수

3

10

연간 최대 10

성수기(4~5, 9~11)는 각 1회씩, 2

 

탑승자의 50% 이상은 성남 시민이어야 함.

 

 

** 대여조건

이용대상

최소이용인원

내용(장애인 최소인원)

친목모임

10

동호회(자조모임), 친목모임 등(장애인 6 이상)

단체

12

장애인 협회, 체육회 가맨단체 등(장애인 10 이상)

가족

12

부모회, 가족들의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장애인 및 가족 10 이상)

유관기관

12

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시설 등(장애인 10 이상)

교육기관

12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장애학생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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