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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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9회 작성일 20-03-17 10:53본문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 변경
2020년 3월 1일부터 ‘조이(Joy)누리’버스 이용횟수 및 대여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용횟수
| 변경 전(2019년) | 변경 후(2020년) |
이용횟수 | 연3회 | 연10회 ※ 연간 최대 10회 ※ 성수기(4~5월, 9~11월)는 각 1회씩,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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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의 50% 이상은 성남 시민이어야 함.
** 대여조건
이용대상 | 최소이용인원 | 내용(장애인 최소인원) |
친목모임 | 10명 | 동호회(자조모임), 친목모임 등(장애인 6명 이상) |
단체 | 12명 | 장애인 협회, 체육회 가맨단체 등(장애인 10명 이상) |
가족 | 12명 | 부모회, 가족들의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장애인 및 가족 10명 이상) |
유관기관 | 12명 | 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시설 등(장애인 10명 이상) |
교육기관 | 12명 |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장애학생 4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