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이(Joy)누리'버스 대여 최소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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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0회 작성일 19-03-08 11:21본문
제4장 버스의 대여
제18조(대여의 종류) 이 버스 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여 : 제5조의 1, 2호의 이용자가 진행하는 문화 활동, 역사탐방 활동, 체험교육 활동 등 관련 행사
2. 테마대여 : 복지관이 버스 운영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기획하여 진행하는 여가․문화 활동 관련 행사
3. 기타대여 : 성남시 등이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행사
제19조(대여의 조건) ① 이 버스의 대여는 제5조의 이용 대상자에게 하되, 다음 표의 최소이용 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이용대상별 승차인원의 50%이상은 성남시민이어야 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을 2명으로 인정하여 장애인 최소인원에만 산정하고, 전체 최소인원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버스 이용대상 | 최소이용인원 | 내 용 |
친목모임 | 10명 | - 동호회(자조모임), 친목모임 등(장애인 10명 이상) |
단체 | 12명 | 장애인 협회, 체육회 가맹단체 등(장애인 10명 이상) |
가족 | 15명 | 부모회, 가족들의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장애인 및 가족 15명 이상) |
유관기관 | 12명 | 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시설 등(장애인 10명 이상) |
학생 | 15명 |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장애학생 40% 이상) |
② 위 제①항의 버스이용 대상별 이용횟수는 연간 최대 3회로한다.
③ 비수기는 연간 이용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수기 : 동절기(12월~익년 2월), 하절기(7월15일~8월15일)